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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. 최저임금은 특정 수준이상의 임금의 지급을 강제함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.
1. 2024년 최저임금 인상
2024년 | 시급 9,860원 / 월급 2,060,740원 |
2023년 | 시급 9,620원 / 월급 2,010,580원 |
2022년 | 시급 9,160원 / 월급 1,914,440원 |
2021년 | 시급 8,720원 / 월급 1,822,480원 |
2020년 | 시급 8,590원 / 월급 1,795,310원 |
주 소정근로 40시간, 유급 주휴 8시간 포함
2. 2024년 최저시급 9,680원
- 일주일 동안의 근무시간이 15시간이 안된다면 주휴수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- 아르바이트 및 일용직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해서 계산합니다.
- 작년과 근로시간이나 기타 등등의 변경사항이 전혀 없다면 월급으로 5만 원을 플러스하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