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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증 [갱신] 인터넷신청 1종, 2종 / 위반시주의사항

by 톤톤 2023. 12. 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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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은

정기적으로 운전면허증을

갱신해야해서 참 불편하실텐데요

그나마 인터넷 신청이 있더라구요~ 

 

 

1.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

- 적성검사 :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, 70세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

- 면허갱신 : (신체검사불필요) 제2종 운전면허소지자

 

 

 

 

 

2. 신청장소

- 전국 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

- 일반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확인으로 신체검사서 갈음

 

 

3. 준비물

[ 1종 ]

- 운전면허증, 6개월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2매

- 적성검사신청서

- 수수료 : 모바일 21,000원 / 일반 16,000원 (신체검사비 별도)

-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대상, 인터넷으로 신청가능

- 75세 이상 치매검사 결과지, 경도인지장애일경우 치매진단서 필요

 

[ 2종 ]

- 운전면허증, 6개월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1매

- 수수료 : 모바일 15,000원 / 일반 10,000원

 

 

4. 면허갱신 의무위반시 처벌사항

[ 1종면허 ]

- 적성검사기간 경과시 과태로 30,000원

-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시 면허 취소

 

[ 2종면허 ]

- 면허갱신기간 경과시 과태료 20,000원

- 70세이상 2종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면허취소

 

[ 과태료 미납시 ]

- 납부기간 경과시 가산금 5%,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 1.2% 부과

- 최대 77%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, 체납처분의 예의 따라 강제 징수될수있음

 

5. 면허갱신 적검미필 취소시 재응시절차

- 5년 이내 재응시 : 신체검사, 학과응시

- 준비물 : 신분증,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3매

- 대리접수 불가

- 5년 이후 재응시 : 다른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 실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