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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정특례제도 중증질환 중증환자

by 톤톤 2023. 12. 2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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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질환으로 치료비가 걱정될 때 국민건강보험에서 시행하는 산정특례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. 

저도 신랑에게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 찾아와 치료비를 걱정했던 때가 있었는데요.

이 제도는 정말.. 특급칭잔을 해주고 싶은 고마운 제도입니다. 확인하셔서 꼭 혜택 받으세요.

 

 

1. 산정특례제도 혜택 대상

본인부담률 5% / 적용기간 5년
희귀질환 본인부담률 10% / 적용기간 5년
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률 10% / 적용기간 5년
중증치매 본인부담률 10% / 적용기간 5년
결핵 본인부담률 0% / 적용기간  결핵 치료기간
잠복결핵 본인부담률 0% / 적용기간 1년(6개월연장)
중증화상 본인부담률 5% / 적용기간 1년
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 5% / 적용기간 최대 30일(입원)
심장질환 본인부담률 5% / 적용기간 최대 30일(복잡선청성 심기형 및 심장이식 60일)
중증외상 본인부담률 5% / 적용기간 최대 30일(입원)

 

 

 

2. 적용시작일

-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: 확진일부터 적용

- 확진일부터 30일 경과 후 신청시 : 신청일부터 적용

 

3. 산정특례 신청절차

STEP 1. 산정특례 질환으로 확진

STEP 2.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및 접수 ( 병원에서 바로 요청하시면 됩니다. )

STEP 3. 등록결과통보

STEP 4. 진료 시 특례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