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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질환으로 치료비가 걱정될 때 국민건강보험에서 시행하는 산정특례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.
저도 신랑에게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 찾아와 치료비를 걱정했던 때가 있었는데요.
이 제도는 정말.. 특급칭잔을 해주고 싶은 고마운 제도입니다. 확인하셔서 꼭 혜택 받으세요.
1. 산정특례제도 혜택 대상
암 | 본인부담률 5% / 적용기간 5년 |
희귀질환 | 본인부담률 10% / 적용기간 5년 |
중증난치질환 | 본인부담률 10% / 적용기간 5년 |
중증치매 | 본인부담률 10% / 적용기간 5년 |
결핵 | 본인부담률 0% / 적용기간 결핵 치료기간 |
잠복결핵 | 본인부담률 0% / 적용기간 1년(6개월연장) |
중증화상 | 본인부담률 5% / 적용기간 1년 |
뇌혈관질환 | 본인부담률 5% / 적용기간 최대 30일(입원) |
심장질환 | 본인부담률 5% / 적용기간 최대 30일(복잡선청성 심기형 및 심장이식 60일) |
중증외상 | 본인부담률 5% / 적용기간 최대 30일(입원) |
2. 적용시작일
-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: 확진일부터 적용
- 확진일부터 30일 경과 후 신청시 : 신청일부터 적용
3. 산정특례 신청절차
STEP 1. 산정특례 질환으로 확진
STEP 2.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및 접수 ( 병원에서 바로 요청하시면 됩니다. )
STEP 3. 등록결과통보
STEP 4. 진료 시 특례적용